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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리콜’로 형사법정 선 현대차...“세타2 엔진 外 6건 더 있다”

Thursday, October 31, 2019, 15:10:55 크게보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전·현직 임원 4명 기소..첫 공판기일 진행
변호인단 “기록검토 못 끝냈다”며 변론 미뤄..12월 17일 재판 시작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세타2 엔진의 중대결함을 숨기고 늑장리콜했던 현대자동차 전·현직 임원들이 형사 법정에 섰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기록열람 복사가 덜 됐다며 변론을 미루면서 첫 재판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세타2 엔진 외에도 6건의 결함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장두봉)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차 전·현직 임원들과 현대·기아차 법인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신종운 현대건설기계 자문, 방창섭 현대케피코 대표이사, 이승원 현대위아 전무, 오병수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등 4명으로, 이들은 모두 현대차 품질본부에서 근무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품질본부에서 근무했을 당시 서로 공모해 국내에서 세타2 엔진에 대한 결함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15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쏘나타(47만대) 일부에 대해서만 엔진을 교환하겠다고 리콜 신고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세타2 엔진은 주행 중 시동꺼짐, 엔진파손, 화재 등을 일으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미국과 국내에서 제기돼 왔다. 해당 차종은 쏘나타, 싼타페, 쏘렌토, 스포티지, K5 등 5종이며, 국내 판매 대수는 17만 1352대에 달한다.

 

 

특히 이날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세타2 엔진 외에도 총 6건의 결함에 대해 리콜을 하지 않고 비공개 무상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공익제보자인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은 총 32건의 리콜 은폐 사실을 신고한 바 있다. 이 가운데 8건만 리콜됐을 뿐 나머지는 비공개 또는 공개로 무상수리되거나 모니터링 조치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카니발 등 5개 차종 2만 5918대는 R엔진의 연료 호스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비공개 정비 서비스만 진행됐다. 모하비 1만 9801대는 허브 너트의 풀림으로 주행 중 휠타이어가 빠질 수 있지만 리콜되지 않았다. 캐니스터 결함으로 시동이 꺼질 수 있는 에쿠스·제네시스(6만 8246대)와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결함이 있는 쏘나타(8만 7255대)도 비공개로 정비만 해줬다.

 

이밖에 승객 미감지로 에어백이 미작동할 수 있는 싼타페 66대도 뒤늦게 리콜 조치됐다. 아반떼 등 3만 7101대도 브레이크 부스터의 결함을 비공개로 고쳐주다가 강제 리콜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는 김 전 부장의 공익제보를 바탕으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들 차종에 대한 강제리콜 명령을 내렸다. 결함을 숨겼다가 강제리콜 된 차량은 총 23만 8321대에 달하며, 세타2 엔진을 포함하면 40만대를 훌쩍 넘어선다.

 

 

이미 알려진 세타2 엔진 외에도 여러 건의 혐의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되면서 현대차 측 변호인단은 고심에 빠진 모양새다. 혐의가 늘어날수록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고 다음으로 미뤘다,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의 양이 많다 보니 열람과 복사가 늦어졌다”며 “기록 검토를 끝낸 후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달 26일에 예정됐던 첫 공판 기일을 이날로 연기한 바 있다.

 

특히 변호인단은 기록을 검토하는 데 얼마나 걸리겠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6주에서 8주 가량 소요될 것 같다”며 별도의 준비기일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준비기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곧장 다음 공판기일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7일 오전 9시 40분 서울중앙지법 41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사안이 복잡하면 통상 공판준비기일을 부여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충분히 시간을 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선고까지 1년이 넘어가기도 하는 형사재판 특성상 시간끌기로 보기엔 아직 무리가 있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자동차관리법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함을 은폐·축소,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시정하지 않으면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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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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