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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기 분쟁 신청자에 10만원씩 지급”...LG전자, 1450억원 위자료 지급할까?

Wednesday, November 20, 2019, 11:11:46 크게보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에 위자료 지급 결정..145만대 해당
LG전자, 무상 수리 이어 위자료 규모 최대 1450억원..법적 소송 가능성도 배제 못 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 트롬 의류건조기 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LG전자의 트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먼지와 악취를 유발한다는 등의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요. LG전자는 이미 판매된 건조기 145만대 대상으로 무상수리를 결정한 상태여서 추가로 위자료를 지급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LG전자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논란으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각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7월 트롬 건조기 사용자 247명 분쟁조정 신청..“악취·곰팡이 유발”

 

LG전자 의류건조기 사용자 247명은 지난 7월 트롬 건조기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곰팡이를 유발한다는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이같은 소비자 주장에 대해 LG전자는 입장은 반대입니다.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이 건조기 자체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건조기의 하자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잔류 응축수와 콘덴서 녹이 의류에 유입되지 않아 인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어 관련 기능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게 광고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여 LG전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광고에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표현이 포함돼 있는데, 실제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만 자동세척이 이뤄지는 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수리로 인한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요. 다만, 위원회는 의류건조기의 잔류 응축수와 녹으로 인해 피부질환 등 질병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LG전자 내달 중순 이내로 위자료 지급 여부 결정해야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조정결정서를 작성해 LG전자에 14일 이내 송달할 예정입니다. LG전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LG전자가 위자료 10만원 지급 권고를 받아들이면 위원회는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조정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인데요.

 

LG전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도 이번 결정을 수락하지 않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신종원 위원장은 “앞으로도 여러 소비자에게 같은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10만원씩 최대 1450억원 지급 할수도..공정위 조사에도 영향

 

LG전자의 위자료 지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트롬 건조기의 리콜 등의 다양한 조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 왔습니다. 전격적인 리콜 조치는 아니지만, 위자료 지급을 수락하면 건조기 최대 145만대에 지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위자료 금액은 145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현재 LG그룹 내 강경한 분위기를 봤을 때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도 위자료 지급 가능성이 있어 무상수리에 이어 LG전자가 떠안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LG전자가 건조기의 먼지 쌓임이 성능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굽히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액의 위자료를 주더라도 LG전자가 위원회 결정을 받아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LG전자 측이 조정위원회를 끝으로 ‘건조기 논란’을 법적으로 종결하려는 분위기가 강한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 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이번 소비자원의 결정이 향후 공정위 조사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먼지 사태 이후 트롬 건조기 판매가 매우 저조한 데다 경쟁사에 점유율도 내준 상황이어서 (논란을)빨리 종료하려는 내부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LG전자 측은 “조정안을 검토한 후 기한 내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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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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