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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복표현, 2번만 허용

Tuesday, January 20, 2015, 10:01:14 크게보기

금융위, 보험 이미지광고 규정 변경..오는 7월부터 휴대폰매장서 보험가입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 드립니다."


배우 이순재 씨가 TV광고에 나와 유행시킨 표현이다. 이 같은 반복 문구를 한 광고 내에서 2번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오는 여름부터는 단종보험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보험과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발표한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조치와 추가 불굴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2월 말 국회의를 통과한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1분 이내에 보험상품의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하는 광고의 규정이 새롭게 바뀐다. 상품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 안내할 때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기환급특약'에 가입해야 만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한, 3회 이상 연달아 반복적으로 주요 특징을 음성으로 안내할 수 없게 된다.

 

오는 7월부터는 단종보험대리점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전자제품 대리점이나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태블릿 PC보험이나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단종보험대리점은 본업과 관련되 보험상품만 모집 가능하며 세부 영위 종목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단종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는 본업과 연계된 1~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등록시험은 면제된다등록요건이 완화되지만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는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적용해 불완전 판매 등은 엄격히 규율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과 관련된 규정도 바뀐다.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은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 위촉 때 보험협회를 통해 설계사의 과거모집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위촉 여부를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설계사의 보험회사 등 소속별 등록기간 모집한 보험계약건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 해지건수 수당환수 유무 등이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시행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단종보험대리점이 출현하면 소비자는 매장에서 편리하게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새로운 이미지 광고 규정을 통해 이미지 광고시 보험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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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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