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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수사심의위 필요해...사실상 구속력 있는 제도”

Tuesday, June 30, 2020, 14:06:01 크게보기

30일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글 올려..이재용 부회장 수사심의위 언급
수사심의위 결론 존중하고 따라야한다 강조..양향자·노웅래·박용진 의원은 의견 상반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권성동 무소속 의원이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과거 법사위원회에 있을 때 검찰 내 수사팀과 검토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권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못된 수사를 통제하고, 검찰신뢰 확보를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며 “이곳에서 내린 결론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권성동 의원 수사심의위 필요성 강조..“위원회 결정 모두 따랐다”

 

최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채널에이 기자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대검 수사심의위는 지난주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승계’ 의혹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권고로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권 의원은 이번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 제도는)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문재인 정부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때 처음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검차의 수사, 특히 특수수사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수사검사가 사건에 매몰돼 균형감각을 잃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일수록 담당 검사는 자신의 수사가 실패로 끝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검사가 자신의 성과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한다고 권 의원은 봤는데요. 그는 “검사는 성과를 내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하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해석을 해 기소를 하지만, 결국 법원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죄인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일반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1%인데, 과거 중수부 기소사건의 무죄율은 30%에 육박했다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인데요. 권 의원은 “검찰 특수수사의 대표적 사례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의 약 29%가 무죄 판결이 난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최소 수사시관인 검찰, 그 중에서도 중수부나 특수부가 수사한 사건의 30%가 무죄로 나온다면 과연 누가 검찰 수사를 신뢰할까”라며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수사가 잘모소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과거 법사위원장일 때 법무부장관과 검찰 총장을 상대로 중요사건을 수사할 때 수사팀과 별도로 객관적으로 수사를 들여다 볼 검토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 2018년 문무일 검찰총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들여다보기 위해 무작위 추첨으로 위원을 뽑아 검찰수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권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가 “비록 ‘권고’ 형식이지만 검찰은 위원회 결정을 모두 따랐다”며 “사실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출세욕에 불타는 검사들이 생길 것이라는 게 권 의원의 주장인데요. 그는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하지 않고, 결론을 내려 놓고 증거를 짜 맞춰 수사하는 양심을 저버리는 검사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삼성 출신 양향자 “4년간 재판 정상 아냐”..노웅래·박용진 “불공정한 결론”

 

한편, 국회 내부에서도 이 부회장 관련 수사심의위 결론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우선, 삼성 임원 출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YTN 라디오를 통해 “(이 부회장이) 4년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 부회장이) 바로 결정해줘야 하는 일들이 워낙 많은데, 가깝게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사결정이 바로바로 되지 않아 답답하다는 말을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반대로 수사심의위 결론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노웅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봐주자는 것이냐”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니라 유전무사, 무전유사,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라는 선례를 남긴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많은 돈과 권력을 가진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하다니 당황스럽다”면서 “법적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자 국민 감정상 용납되기 어려운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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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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