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정필모 의원, ‘미디어교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Tuesday, August 25, 2020, 10:08:44 크게보기

급변하는 방송통신환경서 종합적 미디어교육 필요성 증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미디어교육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범람하는 미디어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일반 국민의 바람직한 콘텐츠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미디어의 범위가 기존의 신문방송을 넘어서 상호 간의 소통기능을 수행하는 SNS와 OTT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접근성이 쉽고 신속한 전달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허위조작정보(일명 가짜뉴스)와 같은 무분별한 정보가 생산‧유통되는 등 부작용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보건소가 코로나를 퍼트리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이 SNS 등을 통해 생산‧유포돼 사회적 신뢰 훼손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미디어를 분별력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산하기관에 산재돼 있어 종합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정필모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 미디어교육의 정의 신설 ▲ 주요 정책과 사업을 조정‧심의하는 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 ▲ 미디어교육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정 의원은 “미디어의 영역이 SNS와 OTT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파편화된 교육방식으로는 올바른 미디어 이용을 담보할 수 없다”며 “미디어교육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미디어 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5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5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