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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법인 투기 막는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Thursday, September 03, 2020, 17:09:41 크게보기

토지 취득 시 관할 시장·군수 허가 받아야
위반 시 징역·벌금 부과..연천 등 일부 제외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경기도에 외국인과 법인 대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됩니다. 이들이 도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하겠다는 건데요. 부동산 투기세력을 차단하는 취지입니다.

 

경기도는 3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경기도는 외국인이나 법인이 도내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할 방침입니다. 허가 없이 취득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에는 실수요자만 취득할 수 있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법인이 경기도 부동산을 국민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규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연천, 안성 등 투기 가능성이 낮은 도내 일부 지역은 규제에서 빠졌습니다. 도는 허가대상 지역과 기준 면적 등 자세한 기준을 오는 10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이처럼 규제에 나서는 건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거래가 급증했고,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의 상당수는 투기목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1~7월 동안 법인은 경기도내 아파트를 총 9580호 취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취득한 2036호보다 4.7배 많은 수치입니다. 또 외국인은 같은 기간 지난해보다 4085호 더 많은 5423호의 건축물을 새로 취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소유의 경기도내 아파트 2만3167건을 살펴보니 32.7%(7569건)는 소유주가 살지 않았습니다.

 

김홍국 경기도청 대변인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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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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