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강남 개발이익을 강북에도 쓴다...서울시, 공공기여금 법 개정 추진

Wednesday, September 09, 2020, 13:09:18 크게보기

자치구 별로 제한됐던 개발이익 사용 범위 넓힌다
대규모 개발 이익만 해당..임대주택 등에 투입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서울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라면 자치구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가령 강남의 개발이익을 강북에서 쓸 수 있게 되는 건데, 서울시는 이를 통해 지역 격차를 좁힐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국토교통부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알렸습니다.

 

법 개정 취지는 서울 내 도시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넓히는 겁니다. 공공기여금이란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가 용적률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준 경우 개발이익의 일부를 기부채납으로 받는 건데요.

 

현재 공공기여금은 그 이익이 발생한 자치구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가령 서초구 서초동에서 공동주택을 짓다가 생긴 공공기여금은 서초구에서만 쓸 수 있는 식입니다.

 

그러나 시는 이 규정 때문에 서울 내 지역 발전 격차가 심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구 구분 없이 공공기여금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강남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강북 등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전적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공공기여금만 이처럼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바뀐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공공기여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상당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해당 지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非)강남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5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5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