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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조사국, 나보타 영구 수입 금지 의견 제출…대웅 “편향된 의견”

Monday, October 26, 2020, 15:10:26 크게보기

ITC 불공정수입조사국, "나보타, 10년 아닌 무기한 수입 금지해야"
대웅제약 "예비판결부터 반복된 '편향적 의견'일뿐"..내달 19일 결론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이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진행되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불공정수입조사국은 대웅제약 보톡스 제품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10년이 아닌 '무기한' 수입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ITC는 지난 7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판단해 '나보타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하는 예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대웅제약은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한 편향된 의견이 반영된 예비결정"이라며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받아드린 ITC는 지난 9월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26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이하 조사국)은 ITC 예비판결에 대웅제약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며 공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TC 재판부는 원고·피고와 더불어 OUII 의견을 참고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OUII는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보툴리눔 균주를 찾는 게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며 “대웅제약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미국 소비자 선택권 침해보다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더 큰 공익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이 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이번 의견서는 ITC 위원회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해 기존 주장을 별다른 새로운 근거 없이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해당 의견을 낸 OUII는 ITC 스탭어토니(staff attorney)이고, 처음부터 원고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향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회사는 "스탭어토니의 잘못된 의견으로 예비판결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위원회에서도 전면 재검토키로 한 것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질문까지 제기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ITC 최종판결은 오는 11월 6일(현지시간)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2주 연기된 19일(현지시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기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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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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