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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美 ITC에 추가 의견서 제출…“최종결정 승소 확신”

Friday, October 30, 2020, 09:10:33 크게보기

미국 반독점 대표공익기관 AAI도 예비결정반대 의견 제출
“영업비밀 도용 사실 없어..소송 요건도 불충족한 사건”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추가의견서를 지난 9일, 원고와 상근변호사(staff attorney) 서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ITC위원회에 16일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견서들은 29일(현지시간) ITC위원회 웹사이트에서 공개됐습니다.

 

30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회사는 의견서에서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측은 관련 내용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행정법판사는 원고 측의 주장을 단지 원고가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만을 근거로 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ITC 위원회가 제기한 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며 메디톡스 균주와 기술은 영업비밀이 될 수 없으며, 본 사건이 소송의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웅제약 측은 “특히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한 많은 보툴리눔 균주는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전세계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상업적으로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과거는 물론 지금도 전혀 어렵지 않다”라며 “이번에 새로운 균주를 구매하면서 ITC 예비결정 판단이 틀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상근변호사가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상근변호사 의견서는 새로운 내용이나 근거 없이 기존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에 불과했다”며 “처음부터 상근변호사는 원고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편향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에 이렇듯 잘못된 의견으로 예비판결이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위원회에서 전면 재검토 결정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구체적인 질문까지 제기한 상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ITC 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 이하 조사국)은 대웅제약 이의신청에 대해 반대하고 기존 예비판결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낸 바있습니다.

 

ITC 예비결정 이후 미국의 전문가와 기관들은 ITC 예비결정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로저 밀그림 교수는 ITC에 제출한 공익의견서에서 메디톡스 균주가 '경쟁우위성'과 '비밀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영업비밀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밀그림 교수는 수많은 영업비밀 소송에서 전문가로 참여해 온 영업비밀 관련 전문가입니다.

 

미생물 유전체 분야 권위자인 바트 와이머 UC 데이비스 교수 또한 자신의 SNS에서 ITC가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미국 노던애리조나대 폴 카임 교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논리비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사용된 ‘SNP’(단일염기다형성) 분석의 한계를 지적하며 "미생물 포렌식 방법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이 방식의 한계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반독점 연구소(AAI)는 수입금지 판결은 엘러간의 보톡스에 대한 독점만 강화해준다는 이유로 위원회는 예비결정을 뒤집어야 한다는 내용의 공익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미국 반독점 연구소는 경쟁의 가치를 지키고 반독점 사용을 막아 공익을 수호하는 미국 내 독립적인 비영리기관입니다.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의 오류를 바로잡아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며, 이는 대웅제약과 파트너사인 에볼루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소비자들과 의사들, 그리고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도 귀중한 승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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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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