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General 비즈니스 일반 Logistics 유통

이마트24도 ‘배달전쟁’ 본격 합류...편의점 업계 비대면 경쟁 뜨거워진다

Tuesday, December 22, 2020, 09:12:00 크게보기

이마트24, 자체 앱에서 'Go U' 시범 운영..요기요 이어 판매 채널 다각화
CU·GS25·세븐일레븐도 요기요 등 전문 플랫폼과 배달 서비스 지역 확대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편의점 이마트24가 자체 배달 서비스인 ‘Go U(고유)’를 시범 운영하며 배달 채널 늘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마트24가 기존 요기요에 이어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면서 편의점 업계의 배달 서비스를 통한 비대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달부터 배달 서비스 고유를 시범 운영합니다. 회사는 이와 별개로 배달앱 요기요를 통해 전국 35개 직영점에서 배달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 운영은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82개 점포에서 진행되며, 지역별로는 ▲서울 26곳 ▲경기 15곳 ▲대구 10곳 ▲경북 8곳 ▲경남 6곳 ▲광주 4곳 ▲울산 3곳 ▲부산 3곳 ▲충남 3곳 ▲충북 2곳 ▲대전 2곳 등입니다.

 

고유는 고객이 이마트24 자체 애플리케이션 ‘배달서비스’ 탭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바로고 등 배달 대행업체들이 배달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배달 가능 거리는 편의점에서 1.5km 이내로 제한됩니다.

 

주문 가능한 상품으로는 주먹밥, 샌드위치, 디저트, 스무디킹, 일상용품 등 30여종과 초특가 기획상품, 행사상품(1+1, 2+1) 등입니다. 최소 1만원 이상 결제 시 배달이 가능하며 배달비는 3000원입니다. 회사는 향후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마트24가 자체 배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편의점 업계 간 배달 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를 대비해 업계에서는 상품군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많은 소비자들을 모을 수 있는 판매 채널 다각화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면서 "인기 플랫폼들과의 제휴하는 양상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배달 채널 늘리기에 가장 열중인 곳은 CU입니다. 회사는 지난해 4월 요기요와 손잡고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네이버 스마트주문 도입 ▲배달앱 위메프오 ▲서울시 제로배달 유니온 배달앱 ‘띵동’ 등을 통한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GS25는 지난 5월부터 업계 최초로 카카오와 함께 ‘카카오톡 주문하기’를 선보였습니다. 지난달부터는 배달 가능 점포를 5000곳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자체 플랫폼 ‘우리동네딜리버리’를 통해 배달 플랫폼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도 요기요와 함께 현재 1200여개 매장에서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향후 배달 운영 점포를 5000여개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카카오톡 주문하기와 네이버 스마트에도 입점할 계획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More 더 읽을거리

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