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분류

올상반기 보험사기액 2579억..전년比 15.3%↑

Monday, October 14, 2013, 15:10:55 크게보기

금감원 “홈쇼핑 등 비대면 채널 기획조사 통해 적발 늘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건수와 액수가 지난해 보다 크게 늘어났다. 감독당국은 홈쇼핑이나 인터넷 같은 비대면 채널에 대한 기획조사가 활발히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57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37억원보다 15.3% 늘어났다. 적발인원은 41953명으로 작년 454명 보다 4.7% 증가했다.

 

보험업계 별로 생명보험의 사기 적발액수는 2246억원으로, 지난해 1937억원보다 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은 333억원으로 전년 300억원보다 10% 늘었다.

 

보험 종류별로 자동차보험이 1436억원(55.7%)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장기손해보험 682억원(26.4%), 보장성 생명보험 328억원(12.7%) 등의 순을 보였다.

 

사기 유형별로는 허위과다사고가 1834억원(71.1%)로 가장 많았고, 고의사고 410억원(15.9%), 피해과장 138억원(5.3%) 순을 기록했다. 특히, 허위과다사고 중에서는 사고내용 조작 439억원(17.0%), 음주무면허운전 317억원(12.3%), 운전자 바꿔치기 263억원(10.2%) 등의 유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무직·일용직이 8058(19.2%)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6682(15.9%), 기타 일반자영업 3229(7.9%) 순이었다. 운수업 종사자와 병원·정비업체 종사자들은 각각 2304명과 1615명으로 수는 적었지만, 증가율면에서는 각각 82.4%31.1%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1413(2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1444(24.9%), 509970(23.8%) 순으로 적발돼 작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증가율 면에서는 60(3009)70(624)가 각각 작년보다 18.8%, 44.8%씩 늘어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적발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한 금액은 2102억원(36758)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렌트업체·정비업체 공모 보험사기와 비대면 채널(홈쇼핑, 인터넷) 보험사기 등 여러 사람이 연관된 조직적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적극 실시했다이에 따라 적발 건수와 액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검찰·경찰·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강화하고, ‘블랙박스 동영상 제보 캠페인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죄의식 없이 쉽게 모방할 수 있어 날로 증가하고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앞으로 유관 기관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5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5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