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Society 사회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유지…비수도권 영업은 밤 10시까지

Saturday, February 06, 2021, 11:02:44 크게보기

수도권은 밤 9시까지..수칙 위반 시 2주 집합금지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정부가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 음식점,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은 수도권은 기존 오후 9시로 유지됩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 자정까지 이어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중대본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고려해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가 감소하는 비수도권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광주광역시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로 연장됩니다. 광주는 환자 추이 등 위험도를 평가한 뒤 별도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정체되고 있어 확산 위험이 크다고 평가됨에 따라 오후 9시까지 운영제한이 유지됩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제한이 유지되는 업종으로는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을 비롯해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방침도 밝혔습니다. 우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각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련 협회와 단체가 주도하는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가동하는 동시에 국민의 방역수칙 준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중대본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14일 자정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역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