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 찾아주기에 적극 나선다. 휴면예금을 포함해 휴면보험금, 휴면성 증권계좌, 미수령 주식·배당금, 휴면성 신탁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휴면 금융재산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제반 재산상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고 행사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고객의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미환급금을 포함해 복잡한 상품내용 등으로 청구되지 못한 금융재산도 상당 규모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휴면보험금은 6638억원에 달한다. 보험계약(기간)실효(만기) 후 2년이 경과된 해약환급금(만기보험금)이 휴면보험금에 해당된다.
기존 계약자를 비롯해 신규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지급계좌를 등록하면 만기보험금이나 휴면보험금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 청구가 없어도 지정된 계좌로 즉시 이체가 된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일로부터 만기시까지 기간이 길어 만기보험금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만기환급형 보험 등의 휴면보험금 발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방법도 달라진다. 앞으로 보험개발원에 집적된 자동차사고 정보와 상해·운전자보험의 계약정보를 비교해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4월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휴면예금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며 "동시에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나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된 미환급 금융재산도 적극 환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