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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Wednesday, April 21, 2021, 15:04:46 크게보기

재적 255명 중 찬성 206명·반대 38명·기권 11명
이상직 “딸 안전 위해 포르쉐 리스”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표결을 앞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통해 필요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현역 국회의원인 저를 구속하려 하고 있다”며 “아직도 검찰은 “구속하면 성공한 수사”, “구속이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잘못된 관행과 악습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계열사인 이스타홀딩스 자금 1억1000만원으로 이 의원 자녀의 포르쉐 자동차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에 대해 극심한 두려움을 가진 자녀가 주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도 비교적 안전한 차라고 추천한 기본 구입가격 9900여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할부로 리스해서 회사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해 왔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5번째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6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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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호 기자 vividocu@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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