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분류

[고가차車 합리화 방안 ③] “한해 약 2000억원 절감예상”

Wednesday, November 18, 2015, 17:11:00 크게보기

렌트·수리비개선·특별할증요율 절감요인..“후속조치도 함께 뒷받침돼야” 지적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한 해 2000억원 가량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껏 동일한 차량을 대여해주면서 불필요하게 발생한 비용이 약 80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 특별요율할증을 부과해 비용절감을 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수리비와 렌트비에서 과하게 지급했던 것이 줄어들고, 특별요율할증 추가하면 약 1500억원 정도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수선수리비 등 당장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더하면 약 2000억 안팎의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금 누수의 원인으로 작용했던 미수선(추정)수리비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미수선수리비 이중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산 시스템을 보험개발원에서 개발 중이며, 앞으로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받고도, 수리하지 않다가 다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챙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동훈 과장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사고난 부위와 수리여부 등의 정보가 입력되기 때문에 미수선수리비 이중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다. 특히 외산차 운전자가 사고 났을 때 기존 동종차량에서 동급차량으로 렌트하도록 하는 규정을 쉽게 받아들이겠냐는 지적이다. 일부 렌트업체의 반발도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동훈 보험과장은 외산차 소유주 중에서 동급차량 렌트규정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해 소송으로 갈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한다하지만, 금융위뿐만 아니라 과도한 렌트비용이 사회적 문제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해외 사례도 (이번)개정방안과 비슷해 시도해 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 과장은 자동차보험 특약을 통해 동종차량을 렌트할 수 있는 대체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가령, 자동차보험 가입 때 특약을 통해 동급차량이 아닌 동종차량으로 렌트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특약을 신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금융위와 국토교통부에서 새롭게 마련한 경미사고 수리기준의 경우도 자동차 수리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정비업체에 관련 규정에 대해 행정지도(공문)를 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비업체에서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보험에서 문제로 제기돼 왔던 고가차량 합리화방안이 시행되는 것에 업계에선 찬성하는 분위기다면서도 이번에 바뀌는 부분이 보험사고 처리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5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5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