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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플랫폼 상품추천=중개행위”...빅테크 기업 ’발등의 불’

Thursday, September 09, 2021, 17:09:10 크게보기

금융플랫폼 금소법 적용 앞두고 핀테크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 진행
보험, 펀드 추천서비스를 중개역할..24일까지 투자중개업으로 등록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 상품 추천서비스를 두고 ‘중개’로 간주하면서 국내 빅테크 기업 등의 사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플랫폼이 제공하는 펀드, 보험 상품 등을 단순 광고행위가 아닌 ‘중개행위’로 해석한 반면, 핀테크 기업은 중개 행위 판단이 모호하다는 입장입니다. 

 

9일 금융위원회는 핀테크업계와 이날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해당여부 검토 결과를 현장에 공유했습니다. 

 

핀테크협회를 포함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금융상품 추천 서비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성기 금융위 소비자정책과장은 “(핀테크 플랫폼은)금융소비자와 접점에서 금융상품을 공유하고, 청약,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반적인 판매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에 대해 현장에서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금융플랫폼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에 불과해 금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최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를 미등록 중개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난 3월 금소법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를 하진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의 목적이 정보제공이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이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아님에도 소비자가 플랫폼과의 계약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자동차보험 등 의무보험과 신용대출 등과 같이 구조가 단순한 금융상품일수록 중개로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봤습니다. 

 

금소법상 금융플랫폼 상품 추천서비스를 ‘중개’로 간주되면 현재 자사 플랫폼에서 펀드, 보험 등을 판매하고 있는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대표 핀테크 기업 서비스 등이 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금융위는 이날 금소법 적용과 특정 온라인 금융플랫폼 영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성기 금융위 과장은 “금소법 시행을 전후로 그동안 현장에서 알려왔던 금소법상 중개행위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사례로 좀 더 구체화해 설명했다”면서도 “위법 소지가 있음에도 자체적인 시정 노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 업체는 당장 금소법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사업 위축 등 애로사항과 현재의 상황 등을 금융위에 전달했습니다. 홍성기 금융위 과장은 “이후 업계에 우리가 후속 보완계획을 요청했고, 보완계획을 수렴한 이후에 금융당국이 검토해서 다시 결과를 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금융플랫폼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4일까지 투자중개업자 등으로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으면 금융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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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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