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김상희 부의장 “카카오톡 오픈채팅, 성범죄 악용 우려 규제 필요”

Tuesday, October 05, 2021, 17:10:17 크게보기

경찰청 자료 근거 '카카오톡 오픈채팅' 규제 주장
아동·청소년 보호장치 위한 법률 개정 검토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랜덤채팅 앱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되자 아무런 규제가 없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범죄의 창구가 되고 있다.”

 

카카오톡의 오픈채팅 기능을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일 국회부의장인 김상희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등을 제작, 유포하거나 성적 모욕 행위와 음란물을 올리는 등의 성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불특정 이용자 간 익명 온라인 대화를 제공하는 ‘랜덤채팅 앱’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경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고 회원가입 시 성인인증을 통해 청소년의 가입을 막았습니다.

 

김 부의장 따르면 성인인증 도입 이후 ‘랜덤채팅 앱’ 가입이 까다로워지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청소년을 이용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은 카카오톡 서비스의 일종으로 연령 제한 없이 익명으로 누구나 대화가 가능합니다. 특정 키워드 기반으로 그룹 채팅과 1대1 채팅방을 개설할 수 있고, 키워드를 검색해 채팅방에 접속도 가능합니다.

 

 

김 부의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도 저장하기, 신고하기 등의 기능은 존재하지만 이미 범죄 발생한 후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사후적 방법으로서, 범죄의 사전차단과 예방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카카오 측에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신고 건수와 신고 유형을 요청했지만 카카오 측은 ‘따로 통계화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이 아동·청소년들이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성인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안전장치도 없는 만큼 카카오톡에도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카카오톡과 같은 익명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등에 익명 채팅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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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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