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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등록 댕댕이 18만여 마리…동물등록제 정착단계

Tuesday, October 19, 2021, 17:10:43 크게보기

반려견 자진신고기간 중 신규 등록 17만 9193만 마리
지난해보다 3배 증가

 

인더뉴스 류소현 기자ㅣ올해 신규 등록한 반려견의 수가 18만여 마리에 달했습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자진신고기간(7월19일~9월30일) 중 신규 등록한 반려견은 총 17만 9193마리로 전년 같은 기간(4만 9298마리) 대비 3배가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기간 변경신고 건수는 총 26만 853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 9465건)과 비교해 약 13배에 이르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물등록 제외지역을 정비·축소해 읍·면 지역의 동물등록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물등록 시스템을 개편해 반려견 소유자가 정기적으로 변경신고 안내를 받고 주소를 바꿀 경우 변경신고가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자진신고기간 중 신규등록이 늘어난 이유는 183만 명의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한 덕이 컸다”며 “모든 반려인이 동물보호법을 준수하도록 법 집행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달 한 달간 동물 미등록 등을 단속합니다.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공원·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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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소현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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