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ety 사회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운영, 3분기 조례안으로 제정

Monday, October 25, 2021, 16:10:39 크게보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주목 사례로 꼽혀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지자체별로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예정입니다. 

 

법제처는 <○○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정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이번 3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3분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제공한 조례안 68건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을 선정한 결과입니다.

 

선정 사례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공유·전파하고, 향후 조례를 입안할 때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2021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담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조례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울인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이번에 선정한 사례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돼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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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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