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금융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한다

Sunday, October 31, 2021, 15:10:26 크게보기

‘금융소비자 숨은권리 찾기 시리즈’ 중 첫번째 정책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및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소비자 숨은권리 찾기 시리즈’ 중 첫번째 정책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난 2002년 이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했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9년 6월 법제화했습니다.

 

개선방안은 ▲소비자 안내 및 홍보 강화 ▲신청기준 및 심사절차 개선 ▲비교공시 및 내부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고객들의 권리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합니다. 여기에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현재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인하금리 적용시점을 금리변경 약정시점으로 통일해 적용하고 불수용 사유 유형별로 ‘표준 통지서식’을 마련해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일된 통계기준을 마련하고 매 반기별 실적치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며 “향후 금융협회 등과 함께 위 방안을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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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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