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양도세 관련 ‘상생임대인’ 혜택,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앞당겨

Monday, December 20, 2021, 21:12:12 크게보기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임대차 3법 시행 2년 맞아 보완 대책 시행
지방 1억 미만 주택 매입, 편법 증여 등 정밀 조사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임대차 3법 시행 2년에 접어드는 내년을 맞아 다양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20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 전월세 계약을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린 뒤 2년간 유지하는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특례 혜택,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늘립니다.

 

현재는 총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을 12%를 적용하고, 5500만 원을 초과할 때는 10%를 적용했지만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이 비율을 각각 15%, 12%로 상향해 가구당 연간 최대 90만 원의 지원 효과를 낼 방침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월세 등 임차료 지원도 강화해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청년에게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임차보증금을 연 1.2%의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의 일몰 시한은 2년 더 연장해 2023년까지 유지합니다

 

무주택 서민이 이른바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의 일몰 시한도 올해에서 내년 상반기로 연장합니다. 다만, 지원 수준은 올해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보험료의 80%에서 내년에는 40%로 낮춰 보증기관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협의 통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시기 분산

 

임대차 3법 이후 전세값 폭등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 공급확대 정책도 펼칩니다. 공공전세주택(9000 가구)과 신축 매입약정(2만 3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7000 가구) 등 신축 전세 계획 물량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공급하고, '모듈러 주택'(조립형 주택)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등을 최대 15%까지 완화해 주택 공급을 촉진합니다.

 

아울러 공실 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을 포함해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내년치 공급 물량을 기존 3만 9000가구에서 4만 4000가구로 5000 가구 이상 늘리고 공공임대 주택 중 신속한 공실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 입주시 소득·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한 전세수요 분산을 위해 3기 신도시와 올해 '2·4 주택 공급대책'에서 계획한 물량의 일부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지자체와 협의해 정비사업 추진시기를 분산시켜 재개발·재건축 등의 이주수요가 특정 시기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존 주택공급 계획 최대한 앞당겨, 1억 미만 지방투기 조사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제시한 서울과 수도권의 태릉CC, 과천부지, 마곡 미매각 부지, 조달청 부지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고 광명·시흥(7만 가구) 등 2·4 대책의 신규 공공택지는 내년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지구계획 수립과 사전청약을 시작합니다.

 

공공정비사업과 도심공공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추가 후보지 공모를 서두르고 후보지에 대한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수립 등 전반에 걸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도 강화됐습니다. 지방의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저가주택을 집중적으로 매입하는 행위나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연소자 거래, 부정 청약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내년 1분기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발표한 '3·29 투기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 1분기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심사를, 하반기에는 LH 직원에 대한 정례조사를도 각각 실시합니다.

 

부동산 투기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설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와 논의해 가급적 빠르게 통과시키고,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주택법·도시개발법 개정안 등 '대장동 방지법'의 하위법령 개정 절차도 즉시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임대차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조정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서비스 앱을 개발하고 한국부동산원에 분쟁조정서비스 홈페이지 및 콜센터 운영을 맡길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공급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임차인 보호 강화에 내년도 부동산 정책의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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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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