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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시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 계획 반영해야

Wednesday, December 29, 2021, 11:12:25 크게보기

국토부,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지역별 맞춤 탄소중립도시 조성 통해 전 국토 탄소중립 달성 모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탄소중립과 관련된 계획을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별 맞춤형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통해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에 스퍼트를 낼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오는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기본계획 수립지침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취지를 바탕으로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 시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토록 했습니다.

 

부문별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공간구조 계획 시에는 온실가스 현황지도, 건물 에너지 수요 지도, 흡수원 분포 등 탄소중립 관련 도시현황 지도를 구축 후 적용해야 합니다. 교통체계 계획은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녹색물류체계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주거환경 계획 수립 시에는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확대, 식재 등 주택내 탄소흡수원 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원·녹지 계획 시에는 탄소흡수원 확충,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사항에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목표 연도까지 5년 단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지자체는 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수단 및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을 합산한 숫자를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도시개발 업무지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용 촉진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 도입 확대 ▲에너지이용·탄소저감 등에 대한 도시차원의 통합 운영·관리 강화를 큰 틀로 개정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을 통해 지역·도시 단위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는 등 국토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가속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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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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