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ety 사회

3일부터 입국시 코로나19 검사의무 폐지

Friday, September 02, 2022, 12:09:06 크게보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는 유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3일부터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해오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3일 0시부터 폐지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일(3일)을 기해 제출의무가 사라집니다. 

 

단, 3일 이후에도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는 유지됩니다. 입국 후에는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입국 후 검사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방역당국은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해외에서도 코로나 유행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국내 유행도 9주 만에 감소가 확인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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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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