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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실효성 논란…10명 중 9명 "범죄방지 위해 공개해야"

Monday, January 09, 2023, 10:01:31 크게보기

리얼리서치코리아, 자체패널 4152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리서치 전문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자체 패널 4152명을 대상으로 ‘범죄자 사진 공개 실효성 논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3%가 ‘강력 범죄 방지를 위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좋다’ 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세)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얼굴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현재 모습과 전혀 다른 과거 운전면허증 사진만 공개돼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얼굴 공개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없어 강력범죄와 성범죄에 한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강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9.3%가 ‘강력 범죄 방지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으며 ▲‘범죄자의 인권 등을 고려해 공개하면 안된다(8.2%)’ ▲‘특별한 인식 없음(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더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피의자 식별을 위해 경찰이 찍은 사진을 공개할 수 없는 현행 방침과 관련해 ‘피의자의 입장과 상관없이 공개해야 한다’가 84.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피의자가 거부하면 공개해선 안된다’(11.5%) ▲‘잘 모르겠다/의견 없음’(2.7%) ▲‘피의자가 수락하더라도 공개해선 안된다’(1.8%)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리얼리서치코리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구개발을 통해 리서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설문조사 전문 기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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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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