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금융당국,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DSR 적용 확대

Wednesday, January 10, 2024, 17:01:56 크게보기

부처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서 원칙 강조
주기형 대출 활성화·스트레스DSR 등 개선
은행권엔 '적합성원칙' 감안 대출취급 주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은 10일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원칙이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본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DSR 예외적용 항목별로 개선 여부를 검토하고 서민·실수요층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기형 대출 활성화 등 차주 상환위험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주기형 대출은 일정한 주기로 금리가 변경되고 그 기간내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앞서 지난 연말 발표한 '스트레스DSR' 제도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것으로 대출한도를 끌어내립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대출 전반에서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대출관행이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DSR 적용범위와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계대출 증가속도의 과도한 확대를 막기 위해 전 금융권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하는 등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면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행권을 향해선 "금융이용자들이 각 금융회사의 소중한 고객인 만큼 적합성 원칙에 따라 차주 상환능력을 면밀히 감안한 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서민·실수요층 자금애로 해소를 내걸어 정책자금 지속지원 입장도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에도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가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고금리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민·실수요층 상환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지속지원하고 수수료 부담 경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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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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