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공매도 금지, 내년 1분기 이후 해제 전망

Thursday, June 13, 2024, 14:06:46 크게보기

민당정,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발표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 구축
상환기간 총 12개월, 담보비율 10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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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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