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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앞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임직원 ‘책무’ 개념과 법위는?

Tuesday, July 02, 2024, 16:07:31 크게보기

금융당국,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마련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등 설명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3일부터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착하도록 해설서를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됩니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 등이 마련해야 합니다. 책무 배분기준은 누락·중복·편중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무는 금융회사 임원·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배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원은 이사(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 포함), 감사, 집행임원, 업무집행책임자를 의미합니다. 사외이사(이사회 의장 제외)에게는 책무를 배분할 수 없습니다.


상위임원과 하위임원 업무가 일치할 때에는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고 이 경우 하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금융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들은 '하급자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며 빠져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급자의 책무로 특정하라는 취지입니다.


또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존재할 때 해당임원에게도 책무를 배분해야 합니다. 책무를 배분하지 않고자 한다면 책무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금융지주사 임원이 자회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사항에 부당한 지시를 할 경우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임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를 부여받았으므로 내부통제 기준위반이 장기화·반복화하거나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제재가 면제·감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등이 포함됩니다.


개정 지배구조법은 3일부터 시행되지만 금융지주와 은행에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실제 제출하는 건 내년 1월부터입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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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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