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ety 사회

광화문서 울린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목소리… 노조 ‘죽음의 공장’ 프레임 반발

Monday, August 12, 2024, 17:08:27 크게보기

12일 광화문에서 환경단체 3곳 석포제련소 폐쇄 요구 집회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 및 환경오염 문제 거론
석포제련소 노조 반발 "사측에 안전 관리 환경 개선 강화 요구"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환경오염 논란을 빚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이를 규탄하는 집회가 서울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단체 세 곳은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등을 요구하며 최근 일련의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영풍의 전 회장이자 현 총수인 장형진 고문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영풍 석포제련소 제2공장 옥상에서 상부배관 교체작업을 하던 중 휴식을 취하던 50대 협력업체 직원 A 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체 측은 "이번(올해 8월) 사망사고는 열사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추정하는데, 일반 건설 현장과는 다른 상황이므로 사망 원인을 열사병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관계당국은 사인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한 길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1997년 이후 총 열다섯 명의 근로자가 조업하던 중 사망했고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세 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어 산업재해 업장으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영풍 석포제련소는 장 고문을 대신해 영풍 대표이사인 박영민 부사장과 배상윤 부사장이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두 대표는 모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단체 측은 장 고문이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 등기임원 자리에 있지 않고, 고문이라는 직책과 두 대표 '뒤에서'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만큼 석포제련소 관련 사건과 사고에 관련, 장 고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당국으로 조업정지 2개월을 받았습니다. 영풍은 이에 불복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6월 말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2개월 조업정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영풍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 노조는 이날 반박문을 통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죽음의 공장'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환경단체는 영풍 석포제련소 흔들기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석포제련소 노조는 "당연히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조는 사측에 안전 관리와 환경 개선 강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3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4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