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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집 한채만 소유해도 수도권 주담대·전세대출 안내준다

Sunday, September 01, 2024, 22:09:44 크게보기

9일부터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 시행
유주택자 추가 주택구입자금 취급중단
수도권 전세대출 전세대원 무주택자만
주담대 만기는 40년→30년 일괄 축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 자체 수립한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방안'을 오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핵심은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서울·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취급을 전면중단하는 것입니다. 단,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1주택자의 일시적 소요자금은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입니다.


이번 조처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으로 무주택자 구입자금은 중단없이 지원해 실수요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우리은행은 서울·수도권 전세자금대출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를 낀 매매 이른바 '갭투자'를 활용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전세 연장인 경우, 9월8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우리은행은 은행창구를 방문해 타행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요청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계속 허용해 금융소비자 이자부담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최장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입니다. 소득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출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유도해 차주 대출한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DSR이 상승하면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금리 4.5%로 대출받을 때한도는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4500만원(12%) 줄어드는 것으로 우리은행은 추산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은 기존 우리은행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한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며 그외 사업지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은행간 과도한 대출경쟁을 자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2일부터 주택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합니다.

 

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제한,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취급한도 제한,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를 위한 모기지보험(MCI·MCG)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적극적인 가계대출 억제방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관리방안을 시행한다"며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해 전체 가계대출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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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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