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화…모바일상품권도 100% 보호

Tuesday, September 03, 2024, 17:09:19 크게보기

15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 시행
소액후불결제업 제도화하되 관리·감독 강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이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용자 선불충전금을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별도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발행을 제한하고자 부채비율 200% 이하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합니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손실을 방지하도록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업자로부터 환급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모바일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돼 모바일상품권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한시적으로 운영중인 소액후불결제(BNPL) 업무는 선불업자 겸영업무로 법제화됩니다. 금융위 승인을 받으려면 신용카드업 수준인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으로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의 신용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포용금융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해 대안신용평가모델로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고, 연체정보도 소액후불결제사업자간에만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원으로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으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자산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해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는 "등록한 사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만 전자금융거래법상 보호장치가 적용된다"며 "개정 법령에 따라 신규 등록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함께 신규·기존 사업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등록요건과 실무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등록 후에는 현장점검 또는 검사를 통해 법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위반행위 발견시 제재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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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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