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정책

은행들 위기 대비한 ‘스트레스완충자본’ 적립 의무화

Wednesday, September 11, 2024, 15:09:28 크게보기

금융당국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 변경예고
최저자본 규제비율 미충족땐 배당·상여금 제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은행지주회사에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하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스트레스완충자본(Stress Capital Buffer)은 예외적이지만 발생가능한 사건 또는 금리·환율·성장률 관련 위기상황을 상정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평가하는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금융당국은 은행에 주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도록 하고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해 왔지만 테스트 결과가 미흡하다 해도 개별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등 직접적으로 감독조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같은 문제의식과 함께 2022년부터 금리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은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분석결과를 보다 직접적인 감독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TF 논의를 거쳐 '은행건전성 제도정비방향'을 발표했고 이어 은행권과 TF를 구성해 위기상황 분석모형을 정교화한 뒤 시범운영해 왔습니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17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회사는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p)까지, 기존 최저자본 규제비율의 상향방식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됩니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자본 규제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익배당, 상여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자적인 자본확충이 어렵고 위기상황 발생시 정부의 손실보전 의무가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은 스트레스완충자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새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은행 설립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규정변경 예고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됩니다.


국제기준인 바젤 필라2(Pillar2)제도 원칙에 따르면 은행은 내부자본적정성 평가체계(ICAAP)를 구축·운영하고 금융감독당국은 평가체계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추가자본 적립이나 이익배당 제한 등 사전예방적 감독조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유럽 등 주요국은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한 자본적정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요구 등 감독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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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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