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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서 대출받은 소상공인 3분기 이자환급 신청 접수

Monday, September 23, 2024, 10:09:51 크게보기

30일까지 3분기 접수후 10월8일부터 환급개시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3일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사업 3분기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말 기준 중소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에서 5%이상 7%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입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분기별 환급기간(3분기는 10월 8~15일)에 1년치 환급액(1인당 최대 150만원)을 한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법인소기업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됩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소금융권내 금리 5~7%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중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주는 2만5000명으로 전체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계좌의 1년치 이자가 납입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된다"며 "신청 전 1년치 이상 이자를 납입했는지 먼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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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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