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기업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2심도 무죄 판결

Monday, February 03, 2025, 15:02:55 크게보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든 혐의 무죄
함께 기소된 최지성 미전실장 등 13명도 무죄 선고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13명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삼성 미전실이 2012년부터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합병은 시장에서 오래 전부터 예상하고 전망하던 시나리오 중 하나로 미전실이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검토하던 다른 여러 검토 방안 중 하나"라며 "합병 추진 결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따르면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 이익 의사가 도외시된 바 없고 성장 정책 위기 극복 과정에서 경영진과 미전실 협의를 통해 이 사건 합병을 실질적으로 검토해 추진한 것"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 추가로 2300여개의 증거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해당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이유를 모아봐도 이 사건 검찰의 공소사실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 측의 수사 어려움 고려하더라도 큰 공소사실에 대한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서 형사책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은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되고 3년 5개월의 심리 끝에 1심 무죄를 받은 이후 다시 1년 만에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게 됐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Copyright @2013~2025 iN THE NEWS Corp. All rights reserved.



인더뉴스(주)/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 02788/ 등록일 2013년 8월 26일/ 제호: 인더뉴스(iN THE NEWS)/ 발행인 문정태·편집인 박호식,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92,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803호 발행일자: 2013년 9월 2일/ 전화번호: 02) 6406-2552/ 청소년보호 책임자: 박호식 Copyright © 2013~2025 인더뉴스(iN THE NEWS) All rights reserved. / 인더뉴스(주)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단, 기사내용을 일부 발췌한 뒤 출처표기를 해서 ‘링크’를 걸어 두는 것은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