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라이프(대표이사 사장 이영종)는 21일 '지정환율설정 연금지급특약'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약은 외화(달러)연금 상품에서 연금수령전 고객이 기준점 되는 지정환율을 설정하고 연금수령시점 환율에 따라 연금수령 또는 거치를 자동결정하는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환율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일 환율이 지정환율 이상이면 지급시점 환율에 따라 원화로 연금을 지급하고 지정환율 미만이면 연금지급 대신 달러로 거치합니다. 이후 연금지급일에 지정환율 도달시 거치기간에 따른 이자와 함께 원화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거치연금과 이자는 고객이 원할 경우 거치기간 중 달러로 수령 가능합니다.
특히 연금수령 하루 전까지 지정환율 변경이 자유로운 구조로 개발돼 고객니즈에 따른 맞춤형 연금전략을 지원합니다. 기존 일률적인 연금수령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이 직접 설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는 혁신적 방식을 도입했다고 신한라이프는 설명합니다.
신한라이프는 오는 9월1일부터 판매되는 '신한SOL메이트달러연금보험'에 이 특약을 탑재해 환리스크에 능동적으로 대응가능한 달러연금보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은퇴후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하려는 고객과 환율변동에 민감한 고객 모두에게 장기적인 노후자금 계획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과 자산의 환리스크 분산이라는 달러연금보험의 본연적 가치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금융시장 상황과 환율변동에 따라 지정환율설정 연금지급특약을 활용해 고객의 노후자산 설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