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 알바천국 마케팅팀 차장] 수많은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스스로의 권리를 알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절반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하고 있고, 2명 중 1명꼴로 4대 보험 가입이 필수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알바천국이 전국 남녀 대학생 11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아르바이트와 4대 보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알바를 할 때 4대 보험 가입이 필수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45.7%가 ‘모른다’고 답했다. 또 대학생들이 10명 중 6명은 실제로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않았거나 자신이 혜택을 받았는지조차 몰랐다.
4대 보험을 들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고용주가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가 40%로 가장 많았고,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몰랐다’가 27.8%, ‘알바비 중에 일부를 내야 해서’가 17.6%라고 응답했다. 또 알바를 하다가 다치거나 사고가 난 경험이 있는 대학생 중 치료비를 전혀 보상받지 못한 비율이 61%나 차지했고, ‘전액 보상’받은 경우는 15%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은 1인 이상 고용 시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을 당연히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전 국민이 사회보험 보호망 속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용근로자의 90% 이상이 사회보험에 가입된 반면, 단기`일용근로자의 가입률은 20%에 불과하다. 지난달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12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보면 단기`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에 18.9%, 건강보험 22.7%, 고용보험엔 20.6% 가입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 단기 근로자와 일용 근로자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단기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고용형태와 근로시간을 불문하고 의무가입대상임을 기억하자. 단기 근로자란 일반 근로자와 근무형태는 동일하나 1개월간 또는 1주간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자를 말한다.
고용보험은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적용된다. 만약 한 달에 60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일하면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올해까지는 만 64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관련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65세 이상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올해 6월 4일부터는 65세 이상자라도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월 60시간(주 15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학교에 재학중인 자가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모두 재학여부와 근로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일용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가입해야 하므로 월 60시간 미만일 경우는 근무기간(1개월 미만 또는 1개월 이상 여부)을 고려해 가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 60시간 미만 일한 경우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단기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입에서 제외가 되지만, 1개월 미만이면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어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