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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부적합 얼음’ 사용한 커피전문점 등 4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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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6, 2019, 16:07:02

스타벅스·엔제리너스·이디야·투썸플레이스·할리스 등
과망간산칼륨·세균수 기준 초과 업체→“개선 조치 완료”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식품 의약품 안전처 (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식용 얼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총 428건을 수거, 검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커피 전문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음을 수거·검사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하고 있는 매장을 적발,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은 스타벅스 6곳, 이디야 7곳, 투썸플레이스 6곳 등 총 41곳이다.

 

또, 캠핑용 제품 수거·검사 결과에서는 구이용 ‘철근석쇠’ 제품(식품용 기구)에서 니켈이 기준(0.1㎎/L이하)보다 초과(0.4㎎/L) 검출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수거·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233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6건) ▲캠핑용 ‘고기구이용 석쇠’ 및 ‘소시지’, ‘즉석밥’ 등(97건) ▲온라인 쇼핑몰 인기식품인 ‘유산균’, ‘크릴오일’, ‘시서스가루(허브류)’(42건) 등이다.

 

이번 검사 결과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41개 매장 중 40곳이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초과(11.4∼161.9㎎/ℓ)했고, 2곳은 세균수가 기준(1000cfu 이하)을 초과(1200~1400cfu)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먹는물·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서, 당·알코올·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을 말한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 대해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토록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또, 제빙기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의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된 것만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제빙기 얼음 위생관리에 대한 교육·홍보와 지속적인 수거·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캠핑용 식품 등 총 428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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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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