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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만원 갤럭시 노트10이 15만원이라고?...통신3사, ‘판매사기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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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3, 2019, 17:08:01

갤럭시 노트10 사전예약 유치 마케팅 치열.. 프로모션·선택약정 14만~26만원대 구입 가능
LG V50씽큐 실구매가 4만원대..통신 3사, 갤럭시 노트10 사전예약 시 판매사기 주의 요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10 사전 예약이 시작되면서 이동 통신 3사간 5G 가입 유치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통사의 공시 지원금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150만원에 육박하는 갤럭시 노트10 플러스를 30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상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 3사는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하는 판매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통사가 예고한 공시지원금을 크게 벗어나는 구매가격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밴드 등에서 홍보되는 가운데, 신분증이나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10 5G 전용 신모델을 두고 보조금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갤럭시 노트10의 출고가는 256GB 모델이 124만 8500원, 노트10 플러스 256GB 기준 137만원, 512GB는 149만 6000원이다.

 

지난 9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쿠팡, 위메프 등 온라인몰에서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이 결정되기전부터 갤럭시 노트10의 파격적인 할인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통신3사의 갤럭시 노트10의 지원금은 40만~45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갤럭시 S10의 경우 40만~70만원 규모의 지원금이 형성됐다.

 

갤럭시 S10에 이어 갤럭시 노트10도 온라인상에서 할인 경쟁에 불이 붙었다. 갤럭시 노트10 모델의 출고가는 100만원을 훌쩍 넘기지만, 온라인상에서 사전예약을 할 경우 10만원대에 기기변경이 가능하다.

 

예컨대, 노트10(256GB 기준)의 경우 대리점 프로모션 62만 4250원에 통신사 선택약정할인 48만원이 더해지면 124만 8500원 기기를 14만 4250원에 구매할 수 있다. 150만원에 육박하는 최상위 모델인 노트 10플러스 512GB 역시 대리점 프로모션(74만 8000원)에 선택약정(48만원)을 합치면 실구매가는 26만 800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갤럭시 노트 신모델이 출시되면서 갤럭시 S10과 LG V50씽큐 할인폭은 더 커졌다. 출고가 140만원인 갤럭시 S10 5G의 경우 프로모션(69만 8500원)에 공시지원(50만원), 추가할인(7만 5000원)을 더하면 12만 3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LG V50씽큐는 출고가는 120만원이지만, 프로모션(59만 9500원), 공시지원(50만원), 추가할인(5만원)을 더하면 4만원대(4만 95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이같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5G 프로모션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신3사에 따르면 공시지원금과 선택할인을 더하면 갤럭시 노트10의 실구매가가 70만원 내외 수준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구매가격은 10만~20만원 수준으로 불법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뒤 종적을 감추는 ‘먹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러한 판매사기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구제 방안도 마땅히 존재하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판매점의 사전승낙서 정보를 확인하고 신분증 보관이나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영업점은 경계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는 불법 지원금을 완전히 근절하고 서비스 와 품질 경쟁을 통해 노트10 5G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균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www.cleanict.or.kr), 개인정보보호 자율감시센터(www.notm.or.kr) 등에 신고하면 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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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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