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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호의 서민금융 바로알기] 7~10등급 저신용자 위한 ‘서민신용평가모형’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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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3, 2019, 15:09:18

개인별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 필요..“저신용자 신용위험 재평가해 금리 낮춰줘야”

 

최건호 서민금융 진흥원 부원장ㅣ개인 신용평가 (이하 신용평가)는 ‘개인이 채무를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신용평가 체계는 현재 CB (Credit Bureau) 평가와 금융회사의 자체 CSS (Credit Scoring System) 평가로 이뤄진다.

 

CB사는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신용도를 평가해 ▲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이를 조회하는 금융회사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금융회사는 CB사의 신용평가 결과와 내부신용평가인 CSS 결과를 종합해 대출 승인여부, 한도·금리를 결정한다.

 

신용평가를 통해 정해지는 신용등급은 개인에게는 평판담보(reputation collateral)의 역할을 하는 무형자산이고, 개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뢰도와 관련된다.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 대출심사 때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회사에게는 여신심사와 위험관리의 기반으로 작용한다.

 

신용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들 수 있다. 금융회사는 개인의 특성이나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고, 개인의 실제 상환능력을 파악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장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한편, 개인은 본인의 대출상환 능력을 더 커보이게 하고 싶은 유인이 존재한다. 결국 금융회사는 개인의 신용대출 때 상환능력을 잘못 판단하는 역선택의 위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위험이 금융회사가 CB사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조회, 이용하도록 동기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 신용평가 모형은 일괄적으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신용등급을 산정하기 때문에, 개개인에 적합한 세밀한 신용평가시스템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신용평가 모형이 대출이력, 카드사용액, 연체이력, 부채규모 등과 같은 과거에 발생한 금융이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대표적인 단점으로 지적된다.

 

신용이력이 부족해 신용점수가 쌓이지 않은 사회초년생, 주부, 노인층은 금융이력부족자로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층은 중신용등급인 4~6등급으로 평가되며,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워 캐피탈이나 상호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의 대상인 서민·취약계층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이며, 이들 중 다수는 다중채무자이거나 연체이력보유자로 민간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렵다. 중·고신용등급자와 마찬가지로 저신용등급자도 등급간 불량률의 차이가 있지만, 일괄적으로 제도권 대출을 이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서민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해 기존 7~10등급으로 분류되던 저신용층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 모형을 활용해 저신용자라도 상대적으로 신용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리를 인하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우선 금융정보, 비금융정보, 정성정보, 성향평가를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 금융정보는 채무정보, 카드정보, 대출정보, 연체정보 등 기존 신용평가모형에서 주로 활용되는 정보다.

 

이와는 별도로 거주지 기반 자산·소득 규모, 통신비 납부내역과 통신기기 사용기간, 상거래 실적이나 할부 사용 등 소비패턴 관련 비금융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상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상환의지나 상환계획을 평가하는 정성정보와 설문을 통해 지원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성향평가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서민신용평가모형의 핵심은 금융정보, 비금융정보, 정성적 정보, 성향평가의 긍정적·부정적 정보를 모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 서민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하고 이를 금융권 대출심사에 적극 활용한다면,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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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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