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ar 자동차

[현장+] "잘 수리하면 중고차값 깎지말자"...‘부실정비' 제도개선 시급

URL복사

Friday, December 13, 2019, 15:12:20

정비업계·정치권, 안전정비 정착 위해 한 자리에..구조적 문제 진단
기관 만들어 정비기술 연구 및 감독해야..수리검사제도도 개선 필요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우리나라의 자동차 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 평균의 2배를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주요 골격이 ‘부실수리’된 자동차가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머리를 맞댄 정비업계와 정치권은 안전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를 위한 자동차 안전정비 국회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안전정비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세미나에는 정비업계 및 이해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올바른 안전정비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사상자 수 줄이기’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실하게 수리된 자동차가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안전정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송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교통사고 수는 22만 건에 이르고, 하루 평균 15명이 사망하고 있다”며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부실정비로 인한 교통사고의 사회적 피해는 막대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지만, 올바른 안전정비를 위해 필요한 입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국민안전정비추진위원회의 최동일 위원장이 맡았습니다. 최 위원장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문제점을 설명했는데요. 34년 경력의 정비 기능장인 그는,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 수리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위원장은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제조사들은 충돌 안전 강도와 주행안전도를 최우선으로 삼고 차체를 설계한다”면서도 “하지만 차체 수리가 부실하면 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터지지 않거나 뼈대가 부러지는 등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차량의 수리를 사람의 수술에 비유했습니다. 완벽히 나으려면 원인 진단과 수술, 수술 이후 상태 확인 등이 필요한데, 국내 자동차 정비는 이 같은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구조적인 문제 탓에 정비업체들이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출시되는 신차들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차체에 초고장력 강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수리하려면 일반 CO2 용접기가 아닌 고가의 양면 스폿 용접기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스폿 용접기 사용에 대한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 장비를 제대로 갖춘 정비업체가 드물다”고 꼬집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재건 두원대 교수의 칼럼을 소개했는데요. 오 교수는 칼럼에서 “사고로 수리한 자동차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라며 “일본이나 미국과 달리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인데, 국내 6200여 개의 정비공장 가운데 제대로 수리할 수 있는 곳은 50곳 미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제조사의 정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정비업체가 피해자에게 3150만 달러(368억원)를 배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내처럼 양면 스폿 용접기를 쓰지 않고 수리된 혼다 피트가 두 번째 사고 때 지붕이 내려앉았기 때문이죠. 제대로 수리하지 않은 정비업체에 철퇴를 내린 겁니다.

 

이날 최 위원장은 안전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안전정비 기술을 중요한 ‘산업기술’로 인정해 이를 연구하는 기관을 운영하고, 선진국처럼 정비업체가 부담하는 시설투자 금액을 보험사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한 차량은 중고차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는데요. 이와 더불어 보험사의 우수 협력업체의 선정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을 얻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의 우수 정비업체는 ‘수리를 잘 하는 업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최대한 저렴하게 수리하는 ‘우수 업체’가 보험사의 사고 차량을 수리한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동차의 수리뿐만 아니라 현행 수리검사제도에 대해서도 제언이 이어졌습니다. 사고 이후 정비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휠씬 강화해야 한다는 건데요. 앞서 언급했듯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에어백 미전개, 화재, 용접부위 파손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박진혁 서정대 교수는 “전손 차량만 대상인 현행 자동차수리검사 제도에 차체 주요 골격을 수리한 차량도 포함돼야 한다”며 “차체 주요 골격으로 인정되는 범위도 루프(지붕)까지 포함시키고, 차축의 뒤틀림 오차는 시정권고가 아닌 부적합으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전손차에 대한 수리 이력을 중고차 구매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에 표시하도록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교통안전공단에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운영한다면 국민안전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 토론에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자동차 제작사들이 사고 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차체 수리의 명확한 정비지침을 제작사에 요청하는 한편, 관련 문제점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