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LG전자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서 권고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 결정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8월부터 실시해온 무상 수리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는 1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의류건조기 무상 수리 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이 요구해온 환불이 아닙니다. LG전자는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8월 소비자원이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트롬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145만 대를 무상 수리하라는 권고에 따라 신청자에게 무상 수리를 진행해왔습니다.
기존 무상 수리 서비스는 신청자에 한해 LG전자가 제품을 회수해 수리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늘어나 수리 기간이 길게는 수개월로 길어지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LG전자는 이번 ‘자발적 리콜’ 결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로 고지하는 등 여러 경로로 알릴 계획입니다.
의류건조기에 결함이 있다는 일부 소비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LG전자는 “의류건조기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해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분쟁조정위가 내린 조정 결정은 거부했습니다. LG전자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LG전자에 소비자에게 위자료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조기 자체 결함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무상 수리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위자료 지급 대상은 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247명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제품 145만 대입니다. 단순 계산하면 LG전자가 최대 1450억 원을 떠안아야 해서 수용하지 않으리란 관측이 높았습니다.
소비자와 LG전자 중 한쪽만 거부하면 조정안이 무산됩니다. 소비자들이 건조기 구매대금 환급과 피해 보상을 관철시키려면 마지막 단계인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건조기 사태가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판에서 리콜 결정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분쟁조정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향후 재판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가 건조기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LG전자는 “이번 의류건조기 사안과 관련해 고객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저희 제품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께 감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