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검찰 외부 전문가 판단에 의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11일 부의심의위원회(이하 부의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부의심의위에 참여한 시민위원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일반인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부의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부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 부의가 의결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 15인이 판단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8년 도입됐습니다.
부의위 구성이 일반 시민으로 이뤄진 것과 달리 수사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사건을 수사심의위로 끌고 가면서 불기소 처분을 노려볼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강제력이 없어 불기소 의견을 내려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열렸던 수사심의위 결정을 모두 수용해왔다는 점에서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는 이재용 부회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큽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적용한 혐의별로 분리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특정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권고가 내려지는 등 다양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심의위에서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에 넘겨지면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영향에 대해 호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이 영장심사 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토대로 기소 필요성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수사심의위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