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KB손해보험(사장 양종희)이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진이나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를 출시했다.
23일 KB손보에 따르면 행안부는 풍수해공제 사업 운영 업무 전체를 관장하며 중기중앙회는 계약체결, 증권발행, 가입안내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KB손보는 공제계약 인수와 사고접수, 보상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소상공인 풍수해공제는 상가, 공장 등 사업장 건물뿐 아니라 각종 시설, 기계, 재고자산이 풍수해로부터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공제료(보험료)를 지원(공제료의 59~92%)하는 정책보험이다.
모바일로도 가입할 수 있으며 상가·공장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KB손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에게 공제(보험)라는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됐다”며 “KB손보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혹은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더 나은 사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