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강자영 기자] “상대방 차량과 우리 쪽 차량의 보험사가 같은 곳인데, 혹시 보상직원끼리 서로 형편을 봐주느라 우리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30대 중반 이 모 씨의 어머니는 차량 접촉사고를 겪었다. 골목길에 세워 놓고 있던 자신의 차를 상대방 차가 지나가다 심하게 긁고 지나간 것. 알고 보니 상대차량 보험사가 같은 보험사였다. 잘못한 쪽은 상대방인데, 상대 차량이 같은 보험사여서 손해를 보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같은 보험사 자동차와 사고가 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할 수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 원수보험 시장점유율은 삼성화재 24.7%, 현대해상 16.0%, 동부화재 15.3%, LIG손보 12.6% 순으로 매출 상위 4개 보험사가 전체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같은 보험사에 가입돼 있는 차량끼리 사고가 날 확률은 시장 점유율에 비례한다고 보면 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 즉, 삼성화재 가입차량끼리의 사고의 확률을 '(24.7 X 24.7) / 100'으로 계산하면 6.1%정도가 나온다. 같은 방식으로 현대해상 2.5%, 동부화재 2.3%, LIG손보 1.6% 등으로 계산된다.
상위 4개사만 따져 봐도, 전체 사고의 12% 이상이 같은 같은 보험사 가입 차량끼리의 사고인 것으로 추산된다. 중하위권 보험사들을 모두 포함하면 실제로는 이 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수치상으로는 다소 확률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사고현장에서 체감하는 비율은 더 높게 느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경우 삼성화재 가입차량과 자동차사고가 날 확률은 시장점유율인 24.7%로 볼 수 있다. 현대해상 가입자가 현대해상 가입차량과 사고가 날 확률은 16.0%인 식이다.
그렇다면, 앞서 예로 든 이 씨가 한 걱정은 기우일까? 타당한 의문일까?
일단, 자동차사고가 나면 보험 약관에 따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사고유형이 기준에 없거나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는 판결례를 참작한다.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손보협회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소송으로 가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때 우선 적용하는 기준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표’다. 모든 손해보험사는 동일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사용하며 이 기준은 판례나 관련 법 개정 등에 따라 개정된다.
현장에 나온 보상직원들은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표’를 책자로 가지고 있다.(다만, 경력이 많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일일이 책자를 펼쳐보지는 않는다.) 이를 기준으로 현장에서 여러 수정요소를 참작해 과실 비율을 산정한다.
때문에 앞서 예로 든 김 모씨처럼 ‘같은 보험사 차라고 해서 손해를 보지 않겠느냐’는 인식은 오해다. 이런 경우 오히려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회사 보상 직원들이 현장에서 애를 많이 쓴다는 게 업계 여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먼저, 동일보험사 차량이 사고 났을 경우, 어떤 보험사는 보상직원을 한 명을 배정하기도 하고, 각각의 차량에 보상직원을 별도로 배정하기도 한다. 단, 한 명의 담당자가 배정되는 보험사는 고객이 요청하면 보상직원을 한 명 더 투입하는 경우도 있다.
서로 다른 보험사 자동차사고의 경우 자사 고객을 위해 보상직원들이 치열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같은 보험사의 경우 사고차량의 고객 모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두 고객이 모두 우리 보험사에 가입한 고객인 경우에는 보상 직원들이 신경을 더 많이 써야한다”며 “이 때문에 사고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손보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보상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면 과실 여부 판단이 어렵지 않다”며 “다른 보험사라고 해서 손해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오중근 금융소비자연맹 교통사고본부장은 “같은 보험사 차량끼리 사고가 날 경우 오히려 한쪽에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되기 쉽다”며 “과실 비율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보상 직원에게 세부 과실 내용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홈페이지에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을 시뮬레이션 동영상과 함께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도 전 손해보험사가 함께 적용하고 있는 유형별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해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