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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민원 ‘신속처리·특별조사’로 분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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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15, 15:11:26

일반민원·악성만원 나눠서 처리..금융사 자율조정 강화키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날로 늘어나는 금융관련 민원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원처리가 이원화된다. 금감원은 민원처리 담당부서를 일반민원을 담당하는 신속처리반과 악성민원을 담당하는 특별조사팀으로 나눠 운영한다.


오순명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 처장은 16일 “소비자들이 금감원에 민원을 바로 접수해 금융민원·분쟁 신청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처리기간이 늦어져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어 민원 처리과정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의 민원담당 전담인력은 72명이다. 이들은 연간 약 7만9000건의 금융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4.5건을 맡고 있다.



앞으로는 감독원에 접수된 민원과 분쟁을 유형별로 분류해 처리토록 바뀐다.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유형을 분류해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민원의 경우 최초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민원인 사이에서 자율조정 관리를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금융회사 경유해 민원처리해야 하는 경우 정형화된 민원·비정형 민원·악성 민원 등 민원성격에 따라 대응방식을 다르게 적용한다. 특히 악성 민원의 경우 금감원 특별조사팀에서 맡아 다른 민원처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한다.


의료감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감정지원 시스템을 도입한다. 실손보험 등의 의료분쟁이 일어난 경우를 대비해 의료감정을 위한 의료인 리스트를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공신력 있는 의료인 단체들과 협의해 효율적인 의료중재절차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금융회사 중 민원인과의 자율조정을 통해 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금감원은 민원·분쟁 유발에 대해 (금융회사에)금전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예컨대, 민원처리 비용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도록 금감원의 민원처리결과를 감독분담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금융민원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도 금융회사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오순명 소비자보호 처장은 “이번 개혁을 통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수준 높은 민원·분쟁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금감원의 민원처리만족도 조사결과 등으로 바탕으로 민원·분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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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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