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내년부터 모든 차량에 한해 경미한 사고가 나서 겉면만 긁히고, 차량 부품에 손상이 없다면 부품을 새것으로 교체하지 못하게 된다. 예컨대, 가벼운 접촉사고로 범퍼가 긁혔거나 찍혔을 경우 수리과정에서 범퍼역할(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도장 수리 등으로 대체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와 올해 말까지 관련 기준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업체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보내고,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에도 반영하다는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제공하도로 규정한 ‘동종의 차량’을 ‘동급의 차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동급차량이란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동급 차량의 최저 요금의 렌트비를 산정해 지급토록 바뀐다.
기존 BMW 520d 1995cc 차량이 사고가 나서 렌트를 할 경우 같은 BMW 차량을 대여해줬지만, 동급 차량인 소나타, K5 등의 국산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현금으로 미리 지급되는 미수선수리비 제도도 일부(자차손해에 대한) 폐지된다. 대물과 자차가 섞여 있는 쌍방과실사고에 대해서도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에서 제외된다. 미수선 수리비를 이중으로 청구하지 못하도록 시스템도 구축된다.
보험개발원에서 모든 사고차량의 차량파손 부위 사진을 수집해 보험사에 제공하는 ‘이중청구 방지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수리비가 비싼 고가차량의 경우 자기차량 손해담보에 고가차량할증요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적용된다. 자동차보험에서 전체 차량의 평균 수리비용보다 건당 수리비용이 120%를 초과하는 차량의 자차보험료에 특별할증요율을 붙이는 것이다.
120~130%를 초과한 경우 3%를 할증토록 적용, 130~140%이면 7%, 140~150%를 넘으면 11%이며, 150%를 초과하면 최대 15%의 할증비율을 적용토록 한다.
국산차로는 체어맨W를 포함해 뉴에쿠스·스테이츠맨·에쿠스리무진 등이, 외산차에서는 아우디 A4와 A6를 비롯해 벤츠(C·E·S클래스)시리즈·BMW(3·5·7)시리즈·토요타 캄리(Camry)·폭스바겐·포르쉐 등이 해당된다. 이들 차량의 경우 자차보험료 평균 4.2%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지난 10월에 고가차량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과도한 렌트비와 수리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고가차량에 대한 보험사기도 근절하고 보험금 누수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