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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車 합리화 방안 ①]“수리비·렌트비, 해도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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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8, 2015, 13:11:35

보험 年 1.1조 적자..금융위원회, ‘고가차량 차보험 합리화 방안’ 본격 추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는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범퍼 등 부품을 새것으로 교체하기 어려워진다. 또 차량 수리기간 중 빌리는 렌트카의 경우도 기존 ‘동일한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빌리도록 바뀌고, 렌트할 수 있는 기간도 보다 명확해진다.


수리비가 비싼 고가차량에 한해 자기차량 보험료에 고가차량할증요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국산차 8종과 외산차 38종이 할증 대상에 해당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경미사고와 렌트비, 미수선수리비 등을 골자로 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추진 배경에 대해 “2010년 이후 고가차량이 급증해 실생활에서 고가차량과의 사고가 났을 때 각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고가차량 관련한 자동차보험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가차량과 교통사고가 나면 수리비와 렌트비 등이 과도하게 나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범퍼커버가 긁히고 찍혀 수리로 원상회복이 가능한데도 전체 부품을 교체하는 일이 비일비재해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또 과도한 렌트비용도 심각한 문제다. 연식이 오래된 외산차를 수리하는 동안 동종의 신차를 대여받아 렌트비용이 초과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15년된 벤츠차량(차량가액 880만원)이 사고났을 경우 동종의 새 차로 대여받아 지급되는 렌트비용만 1056만원 가량된다.


빠른 사고처리를 위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미수선(추정)수리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 현금으로 미수선수리비를 받고, 실제 수리를 하지 않거나, 다른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수선 수리비를 이중청구 하는 식의 관행이 있어 왔다. 지난해 이중청구 적발건수만 550건에 달했다.


이같은 문제는 전체 보험료를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2억원 이상 고액 대물배상 가입자 비중이 지난 2010년 18%에서 2012년 36%로 늘었고, 2014년 56%로 급증했다.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적자폭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체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적자는 2011년 5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점차 늘어 지난해에는 1조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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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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