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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8건 불과 ‘소비자단체소송’ 앞으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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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9, 2021, 14:10:46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국무위 통과
소송요건 완화로 진입 장벽 낮춰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모여 법원 허가 없이도 기업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방법이 생깁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9일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보완 방안이 담겼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송요건이 엄격하고 절차가 복합해 2008년 시행 후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8건에 불과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원고의 범위를 넓히고 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해 제도 이용 장벽을 낮췄습니다. 먼저 ‘소비자단체 협의체’가 원고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의 소송허가 절차는 폐지됐습니다.

 

소비자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실태조사가 필요한 경우, 공정위는 관련 소비자단체‧사업자‧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법안 심사 과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규모 소비자피해 예방을 기대할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소비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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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전국 아파트 공급실적 27.7% ‘저조’…지역별 성적은?

2024.05.15 09:48:52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을 상회한 수치를 올렸습니다. 경기(26.3%), 경남(22.7%), 충북(21.1%), 부산(16.9%), 서울(13.6%), 대구(12.7%), 세종(0%)은 분양진도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분양진도율이 낮은 지역은 지역 내 미분양 적체 현상이 장기화 하는 등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기분양한 사업지의 청약경쟁률 저조, 지역내 청약대기 수요는 잔존하나 정비사업지별 시행∙시공자 간 공사비 갈등이 커지는 요인 등으로 공급시기 조율이 쉽지 않은 지역들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센터는 전했습니다. 실제 대구와 경기는 지난 3월 기준으로 미분양이 각각 9814가구와 8340가구 적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은 올해 들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124.85대 1을 기록할 만큼 청약수요가 풍부하나 분양가 책정을 놓고 갈등하는 정비사업지가 많아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고금리, PF 대출 냉각, 원자재 가격 인상, 미분양 적체 등 여러 요인이 고분양가, 지역별 청약 양극화, 아파트 분양(공급)진도율 저조 문제를 낳고 있다"며 "조만간 여름 분양 비수기가 도래할 예정이라 지역내 청약 대기수요가 상당하더라도 이런저런 요인으로 시원스런 아파트 공급을 단기 기대하기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함 랩장은 "가을 분양 성수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청약통장을 손에 들고 분양시장을 바라보는 수분양자의 청약 선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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