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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눈앞 생활숙박시설 10만가구…전문가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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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31, 2023, 16:08:05

주산연·강대식 의원, 생활숙박시설 관련 세미나 개최
10월말 생숙 10만실 불법 간주시 ‘이행강제금’ 폭탄
전문가, ‘준주택’ 인정 및 ‘명확한 기준' 필요 등 제시

(서울)=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10만여실의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이 오는 10월 말부터 '불법건축물'로 간주됨에 따라 소유주들이 이행강제금 부담을 떠안게 된 가운데 주택학계 전문가들이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은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토론에는 두 발제자를 비롯해 김상겸 동국대 교수, 김진유 경기대 교수, 홍경구 단국대 교수,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차학봉 조선일보 기자,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인사말에 나선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는 "생활숙박시설 규제는 법리적 문제와 사회적 파급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투기억제차원에서 급하게 추진된 면이 있다"며 "생활숙박시설 이용자의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상 불합리한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조속히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생숙 10만실 '불법건축물' 눈앞..소유주는 '이행강제금' 폭탄

 

생숙은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아파트형 구조의 주거와 숙박의 중간 성격을 가진 시설을 의미합니다. 임대업과 숙박업이 모두 가능하고 개별등기 및 전입신고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7년 '서비스드 레지던스' 개념이 도입되며 활성화가 이뤄졌습니다.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질 측면이 부각되며 새로운 주거 형태로 주목받기 시작했고 현재 약 8만여실의 생숙이 준공돼 생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사에 들어간 생숙 또한 현재 2만여실 가량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5월 전 정부에서 생숙에 대한 투기행위를 잡는다는 이유로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소유주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생숙에 누군가가 거주하는데도 숙박업으로 둥록해 숙박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간주됩니다. 특히, 시행일 이후 인허가를 받은 생숙이 아닌 기존에 분양됐거나 준공 후 사용 중인 생숙시설까지 소급 적용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주들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말부터 건물공시가의 연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준주택' 인정해야..'명확한 기준'도 필요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생숙에 대한 용도를 숙박시설에서 준주택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주거 겸용 숙박 시설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개념 명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체류형 주거시설로 역할이 가능한 생숙에 대해 '준주택'으로 용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실제로 건축법 상 주택이 아니지만 주거기능을 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도 '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마트시티 시대가 오며 삶 공간과 일터, 쉼터 경계가 허물어지고 거주 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다양한 주거 유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실상 주거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본다. 여건변화와 시장 수요에 대응해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발제를 진행한 석호영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법령 적용 건축물을 시행령 이후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로 한정해 줄 것과 생숙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필요 등을 제시했습니다.

 

석 교수는 "시행일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생숙 건축물부터 법령에 적용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소급입법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 방향으로 현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생숙이 주거시설 또는 숙박시설, 아니면 주거와 숙박 겸용의 시설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세워야 한다"며 "오피스텔이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처럼 생숙 또한 이러한 개념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도 제도적 개선 필요성 강조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 등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생숙의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생숙만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주거권 침해 및 기본권적 관점으로 볼 경우 행복권 침해로까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이라며 "주거시설이 사회 변화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시행령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준주택으로 규정이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행령 개정일 이후 건축허가를 기타 사업부터 적용되도록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생활 습관, 시설 이용자의 주도권과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상의 불합리한 점을 더 면밀히 파악해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현재 소유주들을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보여진다"며 "공시가의 10% 이행강제금을 물린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바로 법령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단기적으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유예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홍경구 단국대 교수는 "준주거 유형으로 도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도입될 경우 기반시설이 양호하지 않은 형태로 제공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며 "새로운 주거 유형을 도입할 때는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법 준수한 이들에 상대적 박탈감 주면 안돼"

 

이진철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장은 "실거주자들의 거주 안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큰 피해 없이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며 "생숙 용도변경이 1%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1%의 경우 법을 준수한 것이라고 보며 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장은 "주거 용도로 변경을 하고 싶지만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와 동시에 파악한 바로는 숙박용으로 사용을 잘 하고 있는 사례도 많았다"며 "따라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기울어져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발제와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잘 살피고 거듭 고민해 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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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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