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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 집행유예..“사법부 강력 규탄”

Tuesday, January 30, 2018, 17:01:01 크게보기

사법부 MP그룹 치즈통행세·보복출점 등 무죄 선고..시민단체 “기업 오너 편들기·봐주기 판결” 반발

[인더뉴스 조은지 기자] 지난 23일 치즈통행세·보복출점 등 ‘갑질 논란’을 빚었던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에 전국 가맹점주들과 중소상공인 등 시민단체는 사법부의 불공정행위 면죄부 판결이 전형적인 기업 오너 편들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중소상인·자영업자 등 시민단체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갑질·불공정행위에 면죄부 판결을 한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가맹점주와 중소상공인은 “법원의 노골적인 ‘기업 오너 편들기·봐주기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런 판결이 계속되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아무리 갑질과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도 해결은 어려워 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대표적 갑질행위로 지적 받아온 치즈통행세·보복출점·광고비 유용 등의 행위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가맹점주와 중소상공인 등 시민단체는 “이번 선고가 갑질·불공정 행위 근절을 바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점주들이 겁을 먹었고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토종기업 살리기라면서 본사 오너들의 편을 들어주면 나중에는 본사에서 대놓고 불공정행위를 하더라도 따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자 브랜드 1200여개 중 토종브랜드가 100여개정도 되는데 토종기업은 전부 면죄부를 줘도 되는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9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현재 2심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항소심 재판에선 사법부의 편향된 판결에 대한 우려들, 중소상인 분노 억울함을 제대로 반영돼 판결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우현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미스터피자를 탈퇴한 가맹점주에게 보복조치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해당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영업을 방해하고 거래처에 치즈와 소스를 공급하지 말라는 등의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스터피자의 불공정행위에 저항하던 이종윤 가맹점주협의회장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회장은 보복 차원에서 문을 연 직영점을 폐점하고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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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지 기자 cho.e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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