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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스튜어드십코드 확산 미리 대비해야”

Sunday, February 11, 2018, 12:02:00 크게보기

보험연구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보험회사의 고려사항’ 발표
“보험사, 기관투자자이자 투자대상회사..각각 지위별로 검토해야”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최근 정부가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적극 유도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회사는 기관투자인 동시에 투자대상회사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지위와 관련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준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황현아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보험회사의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보험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할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동시에 기관투자자의 감시를 받는 투자대상회사에 해당하므로 보험사의 자산운용과 지배구조에 미칠 영향을 적절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영국에서 2010년 처음 도입됐다. 기업의 장기적인 성공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경영 감시 등을 수행하는 제도로, 영국에서는 270개의 금융회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고, 일본, 미국 등 12개 국가에서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6년 12월 16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됐다. 현재 자산운용회사 21개사와 자문사 2개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고, 자산운용회사 39개사, 보험사 2개사(KB생명·KB손보), 증권회사 3개사, 은행 1개사 등 45개 금융회사는 참여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제도와의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확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상장회사 보유 지분 비율이 5%가 넘을 경우 주주는 이후 주식 변동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상 제도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패한 주주 행동주의의 반복’, ‘연금사회주의’ 등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특히, 자율규제 형식을 띄나 사실상 정부 주도의 규제이며, 기관투자자의 수탁자로서의 기능 수행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기업개혁의 수단으로 강조되는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특유의 문제점도 제기된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식시장의 중장기 투자 정착 등 한국 주식시장이 재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기관투자자가 주식시장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역할과 책임이 인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

 

보험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야 할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동시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감시·관여를 받는 투자대상회사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황연아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보험사의 경우 자산운용사에 위탁해 자산을 운용하고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 분류상 자산운용자가 아닌 자산소유자에 해당한다. 보험사가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직접 경영에 관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스튜어드십 코드는 자산운용자뿐 아니라 자산소유자도 자산운용자에 대한 지시·평가 등을 통해 자산운용자가 효과적인 점검·관여 활동을 수행하도록 수탁자 책임 이행을 요구한다. 보험사가 자산소유자로서 자산운용사를 적절히 감시·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보험사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점검·관여를 받게 되는 투자대상회사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는 국내 상장보험사의 주식을 6~9% 보유하고 있어 보험사도 이들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보험사의 경영 상황을 감시·감독하고 적극적 의결권을 행사하는 상황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자산소유자인 기관투자자로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것인지, 도입할 경우 어떻게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을 점검·감시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고 있는 상장 보험사는 기관투자자의 보험사 경영에 대한 점검·감시, 의결권 행사등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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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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